청약통장 전환기한 1년 연장|바꾸면 바로 연 3.1% 받을 수 있을까?
청약통장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결정할 시간이 1년 더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발표된 금리 산정 방식의 변화도 눈에 들어옵니다. 종합저축으로 바꾸기 전의 가입기간까지 금리 계산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 유지한 통장을 전환했는데도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발표와 실제 적용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번 금리 개선은 2026년 10월 관련 고시 개정이 예정된 내용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대상과 신청기한
대상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통장은 상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 기존 통장 | 청약 가능한 주택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
|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 청약저축 |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지 정하지 못했다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당초 전환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내년 9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면 바로 연 3.1%를 받을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그동안은 기존 통장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금리 적용을 위한 가입기간을 전환 시점부터 다시 계산했습니다. 청약예금을 10년 동안 유지했어도, 종합저축의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를 정할 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가입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인 가입자는 제도가 시행된 뒤 전환하면 다시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목의 질문에 답하자면,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변경된 제도가 시행된 뒤라면 가능합니다. 9월 23일 발표만 보고 당장 적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신청할 은행에서 실제 적용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리에서 인정하는 기간과 청약실적은 다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를 계산할 때 과거 가입기간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주택 청약에서 그 기간을 똑같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을 이어받습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 청약을 위해 쌓아둔 실적은 이어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가능해진 민영주택 청약에서 과거 청약저축 가입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된 통장이라도 금리에는 종전 가입기간을 반영하고, 새로 가능해진 주택 유형의 청약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계산하는 식입니다. 전환 전에 본인의 통장과 청약하려는 주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약통장 전환 전 확인할 것
앞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면 전환을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 이후부터 쌓이므로 기한이 늘었다고 무조건 마지막까지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청약할 주택이 정해져 있고 기존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 전환하면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면 됩니다.
현재 적용받는 금리와 전환 후 금리를 비교하고 예정된 청약에서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좋겠습니다.
신청은 기존 가입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할 때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두면 됩니다.
- 내 통장에 변경된 금리 산정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 후 어떻게 인정되는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요건을 언제 충족할 수 있는지
전환기한이 늘어난 덕분에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줄었습니다. 다만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통장 확인까지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금리와 청약실적을 함께 확인해두면 언제 전환할지 판단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 2026년 9월 23일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리 산정 방식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예정 사항이며, 실제 적용일과 개인별 청약실적 인정 범위는 신청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